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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자연을 맛보고 자연의 소리를 듣다'

태국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리조트 '포시즌스 리조트 치앙마이'는 치앙마이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에 둘러싸여 태국의 전통과 테라피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급 숙소로써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태국 전통 건축양식을 기조로 하면서 모던함을 더한 럭셔리한 시설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만큼 신혼여행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그리고 태국 쿠킹 클래스, 요가, 필라테스, 무에타이, 태국어 레슨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치앙마이의 문화를 마음껏 즐기기 원하는 친구, 가족 여행객들에게도 적합합니다.


★항공 및 호텔 객실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 예약 후 담당자가 확정 여부를 24시간 내에 확인해 드립니다.(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상품 특전 정보



KALPAK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공항 체크-인 우대서비스 제공
1) 이코노미석 탑승 고객 :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체크-인 카운터 이용
2) 프레스티지석 탑승 고객 :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 및 모닝캄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 이용



[ 항공 ]
√ 대한항공 인천↔치앙마이 왕복 일반석 (K 클래스 기준)
※ K 클래스가 마감 되었을 시, 차상위 클래스 예약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담당자 개별 안내)

[ 호텔 ]
√ 포시즌스 리조트 치앙마이 (Four Seasons Resort Chiang Mai)
- 라이스 테라스 파빌리온 (Rice Terrace Pavilion) 4박 (2인 1실 기준, 조식포함)
- 70m2 (약 21평형), 논뷰, 1 King Bed 또는 2 Twin Beds


■ Four Seasons Resort Chiang Mai [★★★★★]
북방의 장미라고 불리는 치앙마이에 세계 최고의 호텔 체인 포시즌이 탄생하였습니다. 태국 왕조의 옛 모습을 기조로 오리엔탈적 자연 주의와 농경문화의 결합된 컨셉으로 어우러진 호텔입니다. 치앙마이의 특성상 고산지대에 위치하여 숲과 산으로 포위된 듯 둘러싸여 있으며, 티크 목재로 이루어진 바닥 인테리어와 타이 스타일의 소품이 포시즌 호텔의 세계적인 명성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또한 포시즌 리조트 스파는 약초 스팀룸, 야외 욕조, 레인샤워 마사지 등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포시즌 치앙마이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및 유류할증료 포함)
▶ 포시즌스 리조트 라이스 테라스 파빌리온 1실 4박 (2인 1실 기준)
▶ 조식 4회
▶ 골프 1회 또는 스파 1회 포함
▶ 해외 3억원 여행자 보험
▶ 개인경비
▶ 가이드 및 관광
▶ 조식 4회를 제외한 식사

취소료규정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결제관련은 예약 후 'KALPAK 상품 담당자'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규정을 따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에 의거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 귀책사유의 경우 동일적용)
  •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04/16)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 04/2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출발 10일전까지( ~ 05/0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출발 8일전까지( ~ 05/0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05/15)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 당일(05/1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ㅁ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5/09)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5/10 ~ 05/15)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05/1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오늘(05/20)은 출발 -4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취소료규정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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