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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보증제

안내 받은 상품 내용과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다를 경우 배상하는 일종의 리콜 제도입니다.

KALPAK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 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사항 즉, 호텔, 식사, 교통편, 여행일정, 관광지, 가이드, TIP 등 6가지 서비스 항목을 구별하여
출발 전 안내 받은 내용과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다를 경우 항목별로 규정에 의하여 배상하여 주는 일종의 리콜(recall)제도를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서비스 보증제는 1995년 7월부터 업계 최초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보다 여행문화가 30년 앞서는 일본에서조차 1995년 4월부터
법령으로 실시한 제도로 서비스의 자신이 있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 배상기준
구분 항목 배상기준
호텔 - 확정일정표상 명기된 호텔숙박이 불가능하여 동급의
  호텔을 이용한 경우
- 확정일정표상 명기된 등급의 호텔보다 낮은 등급의
  호텔을 이용한 경우
- 호텔숙박비(여행사가격)의 100%
 
- 호텔숙박비(여행사가격)의 200%
 
식사 - 사용 예정 식당이 변경된 경우
- 예정된 메인 메뉴가 변경된 경우
  例)랍스터정식 → 씨푸드정식
- 식사비의 200%
교통편 - 사용 예정인 운송수단 및 등급이 상이할 경우
  例) 대형버스 → 중형버스, TGV1등석→ 2등석
- 운송 비용의 200%
여행일정 - 현지에서 사전 동의 없이 여행 숙박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例) 런던/파리/베니스 런던/베니스/파리
- 전체 여행요금의 5%
관광지 - 객관적 사유없이 관광 일정을 생략한 경우
  例)융프라흐 등정($70)
- 생략된 입장료의 200%
가이드 - 현지 가이드의 태만 및 불성실 - 지급된 가이드 비용의 100%
TIP - 현지 가이드의 TIP 강요행위 - 지급된 가이드 TIP 및 가이드 비용의 100%
▶ 서비스 보증제 적용의 예외 사항
1. 고객과 사전 합의된 경우
2. 천재지변, 파업, 폭동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3. 항공사 및 운송수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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