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상품

인쇄하기 참고사항 여행안내서
여행상품 핵심정보 팝업 여행상품 Q&A 관심상품등록
  • 상품부가 정보
  • 일정표

상품소개

가장 평화로운 섬에서의 눈부신 휴식

푸껫을 넘어 아시아에서도 최상의 리조트로 꼽히는 식스센스 야오노이 리조트는 팡아만을 마주보며 프라이빗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천상의 공간입니다. 태국의 자연과 독립된 풀빌라 객실에서 완전한 자유와 힐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공 및 호텔 객실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 예약 후 담당자가 확정 여부를 24시간 내에 확인해 드립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상품 특전 정보

[ 상품 특징 ]
√ 반얀트리 푸껫 1박 + 식스센스 야오노이 3박 숙박
√ 푸껫→식스센스야오노이 이동 시, Speedboat 이용 (공유 보트)



[ 항공 ]
√ 인천-푸껫 대한항공 왕복 일반석


[ 호텔 ]
반얀트리 푸껫 (BANYAN Tree Phuket)
√ BANYAN Pool Villa 1박
√ 리조트 조식 1회 포함


식스센스 야오노이 (Six Sense Yao Noi Resort)
√ Hideaway Pool Villa 3박
√ 리조트 조식 3회 포함



■ Six Sense Yao Noi Resort [★★★★★]
푸껫을 넘어 아시아에서도 최상의 리조트로 꼽히는 식스센스 야오노이 리조트는 팡아만을 마주보며 프라이빗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천상의 공간입니다. 태국의 자연을 담고 있으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풍기는 인테리어는 천연 소재들로 만들어졌고 여기서 풍기는 유니크함과 독특함은 식스센스 야오 노이 리조트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넓은 객실은 프라이빗 테라스와 야외풀(pool)을 동반하여 완전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식스센스 야오 노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 상기 상품가는 환율변동에 의해 추가 요금 발생할 수 있으며
※ 적용 환율은 완납일 기준 송금 환율 기준으로 합니다. (국외 여행표준약관 제12조에 의거)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 대한항공 왕복 일반석 항공권
▶ 항공 TAX 및 유류할증료
▶ 반얀트리 푸껫 1박
▶ 식스센스 야오노이 3박
▶ 반얀트리 호텔 - 푸껫 선착장 송영서비스
▶ 조식 4회
▶ 3억원 여행자 보험
▶ 개인경비
▶ 가이드 및 관광
▶ 교통편
▶ 조식4회 제외한 식사

특별약관 특별약관 상세 보기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결제관련은 예약 후 'KALPAK 상품 담당자'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 본 상품은 호텔 또는 선사와 직접 맺은 계약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현지의 취소수수료 규정에 의거 청구됩니다. 예약 시 취소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계약 취소 및 예약 변경 등의 경우 안내 드린 취소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금(또는 입금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된 경우 동일 적용)
  • - 성수기 시즌에는 별도 취소료 발생 (실 예약시 개별 안내)
  • - 전세기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수수료는 일반 항공권과 상이
  • - 여행출발 31일전까지( ~03/24)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출발 24일전까지( ~ 03/3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출발 4일전까지( ~ 04/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80%, 1인 약 300만원 배상
  • - 여행출발 3일 전부터 여행 당일(04/21 ~ 04/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90%, 1인 약 340만원 배상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4/17)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4/18 ~ 04/23)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04/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오늘(04/30)은 출발 -6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취소료규정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 이전페이지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