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서유럽의 주요 도시를 한번에 둘러 보실 수 있는 일정으로 프랑스의 파리와 베르사이유,스위스 인터라켄과 루체른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 서유럽의 대표적 명소를 관광하시면서 유럽의 역사와 유적 그리고 아름답고 깨끗한 경치를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그들의 주요 음식 문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도록 현지의 대표 음식을 일정상에 추가하였으며, 선진 사회의 밑거름이 된 문화, 예술 건축물을 관람함으로서 유럽 선진국의 과거와 현재를 보실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차별화된 럭셔리 세느강 유람선 투어와 TGV 1등석 그리고 로마-스위스 구간은 항공편을 이용하도록 짜여져 있어, 장거리 이동을 배제한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 상품입니다.
상품 핵심 포인트
[ 항공 ]√ 대한항공 유상 비즈니스석 이용 기준※ 대한항공 D CLASS 비즈니스 항공권 기준이며, 예약시점에 따라 상이한 특가 규정에 따라 상기 안내드린 추가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담 부탁드립니다.일반석 혹은 마일리지 업그레이드석 이용희망 시, 약 350만원 차감됩니다.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일리지 승급 좌석의 경우 가능여부는 미확정이며, 시즌에 따라 1인 왕복 8~12만 마일리지 차감됩니다.√ 유럽구간 - 로마-취리히 스위스항공 편도 일반석 이용√ 유럽구간 항공 이동은 항공사 사정에 의하여 경유지가 변동될 수 있으며 행사 확정시 재안내 예정[ 열차 ]√ 바젤 - 파리 구간 : TGV - Standard 1st Class 이용√ 파리 - 런던 구간 : Eurostar - Standard Premier Class 이용[ 호텔 ]√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연합체인 Rocco Forte, Leading Hotels 등 럭셔리 호텔 사용- 로마 Hotel Hassler Rome, Deluxe Room- 인터라켄 Victoria Jungfrau Hotel, Deluxe Room- 파리 Park Hyatt Paris-Vendome, Park Deluxe Room- 런던 Brown’s Hotel, Executive Room※ 유럽은 지역 특성상, 동일한 룸 타입도 객실 크기 및 디자인이 상이함 ※ 호텔 객실타입 업그레이드 희망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 숙박 시설은 현재 미정입니다. 예약 후 일주일 이내 유선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 전 일정 호텔 조식 및 일정간 석식 2회(1회 EUR80) 제공 (일정표 참조)※ 현지 추천 레스토랑 목록은 출발 전 여행 안내문을 통해 안내 예정 ※ 일정간 포함된 석식 2회 식사시 물, 커피 혹은 티 1잔 제공 [ 차량 ]√ 출고된 지 3년 이내의 검증된 차량을 사용합니다.[ 관광지 ]√ 로마 : 바티칸 박물관 및 시스티나 예배당, 성 베드로 대성당, 콜로세움, 포로로마노, 진실의 입, 스페인 광장, 트레비 분수 등√ 융프라우요흐 : 융프라우요흐 전망대 및 산악열차 등√ 루체른 : 카펠교, 무제크 성벽, 반 호프 교회, 빈사의 사자상 등√ 파리 : 에펠탑, 개선문(외부), 샹젤리제 거리,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뜨 언덕, 성심성당, 베르사유 궁전 등√ 런던 : 영국박물관, 웨스트민스터 사원(외부), 버킹검 궁전(외부), 트라팔가 광장, 국회의사당(외부), 빅벤 등[ 안락한 여행 보장 ] √ 최소 출발인원은 성인 4인 기준이나, 8인 이상 모객 시 한국인 인솔자 동행 및 추가요금 발생■ 상품가는 성인 2인 1실 기준, 1인당 상품가 ■ 항공 및 호텔 예약은 실시간 예약 조건으로, 가예약 접수 후 진행조건■ 항공 및 호텔 예약 확정 후 최종 확정금액을 고객님께 별도 안내 예정 ** SKYPASS 바우처 사용 방법 안내**1.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바우처’를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2. 예약확정 여부는 예약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영업일 기준)3. 새로워진 SKYPASS 바우처 사용 방법 안내는 해당 페이지 참고 부탁 드립니다.4. SKYPASS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한달이며, 여행 완납 시점에 바우처를 적용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완납 시점: 출발일 3주전부터) 5. 결제가 진행되지 않으면 예약은 자동 취소 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본 상품은 확정 예약이 아닌 "대기 예약" 상품인 점 참고 바랍니다 ■※ 상기 상품가는 환율변동에 의해 추가 요금 발생할 수 있으며 적용 환율은 완납일 기준 송금 환율 기준으로 합니다(국외 여행표준약관 제12조에 의거).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 대한항공 비즈니스 국제선 (인천→런던/로마→인천) 항공료
▶ 유럽 내 항공료 1회 (일반석 기준)
▶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
▶ 전 일정 숙박 및 호텔조식 (성인 2인실 이용 기준)
▶ 일정표에 명기된 모든 관광지 입장료
▶ 전용차량 (3년 이내 생산된 신형차량)
▶ 초고속 열차 1등석 2회(런던→파리/파리→바젤 구간)
▶ 가이드/기사 경비
▶ 최대 보상액 3억원 여행자 보험
▶ 포함된 식사 외의 개별식사
▶ 인솔자
▶ 개인 경비
특별약관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결제관련은 예약 후 'KALPAK 상품 담당자'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 본 상품은 호텔 또는 선사와 직접 맺은 계약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현지의 취소수수료 규정에 의거 청구됩니다. 예약 시 취소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계약 취소 및 예약 변경 등의 경우 안내 드린 취소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금(또는 입금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된 경우 동일 적용)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04/29)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단,항공권 결제이후 취소수수료 발생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 05/0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패널티 발생
- 여행출발 10일전까지( ~ 05/1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패널티 발생
- 여행출발 8일전까지( ~ 05/2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패널티 발생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05/2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패널티 발생
- 여행 당일(05/2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패널티 발생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5/22)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5/23 ~ 05/28)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개시 당일(05/2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오늘(11/01)은 출발 -156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안내 받은 기일 내에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를 환불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20-16호)과는 별도로 제5조(특약)에 의거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04/29)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단,항공권 결제이후 취소수수료 발생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 05/0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패널티 발생
- 여행출발 10일전까지( ~ 05/1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패널티 발생
- 여행출발 8일전까지( ~ 05/2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패널티 발생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05/2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패널티 발생
- 여행 당일(05/2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패널티 발생
(※ 여행 요금이란 국외 여행 계약서 상에 명시된, 여행 요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나.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04/29)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단,항공권 결제이후 취소수수료 발생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 05/0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패널티 발생
- 여행출발 10일전까지( ~ 05/1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패널티 발생
- 여행출발 8일전까지( ~ 05/2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패널티 발생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05/2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패널티 발생
- 여행 당일(05/2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패널티 발생
(※ 여행 요금이란 국외 여행 계약서 상에 명시된, 여행 요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의 불가항력적 경우로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천재지변’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차단 및 공항 폐쇄로 인하여 목적지에 접근이 불가한 경우 해당)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의 불가항력적 경우로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천재지변’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차단 및 공항 폐쇄로 인하여 목적지에 접근이 불가한 경우 해당)
③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당사의 실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 안내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