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상품

인쇄하기 참고사항 여행안내서
여행상품 핵심정보 팝업 여행상품 Q&A 관심상품등록
  • 상품부가 정보
  • 일정표

상품소개

'자연 그대로의 열대 우림에 둘러싸인 고급스러운 해변 휴양지'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리조트 중인 이곳에서 햇살을 맞으며 진정한 편안함과 최고의 서비스를 누리세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프라이빗 해변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과 결합된 지역 유산과 함께 대담하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룸타입: 클래식 오션뷰 (약 21평, 2인 조식 포함)

※ 호캉스 예약시 유의 사항 ※


√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바우처’를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1박 1객실 기준, 1매 사용 가능)
√ 호텔 객실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 확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예약확정 여부는 예약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영업일 기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상품 특전 정보

√ 예약 접수 후, 담당자를 통해 예약 확정 여부 및 바우처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 예정입니다.
√ 마일리지 공제는 최초 숙박일 기준 1~2주전 처리되므로, 빠른 공제를 희망 시 담당자 문의 부탁드립니다.
√ 마일리지는 가족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도 가능 / 합산 불가)
√ 사용 가족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부모, 사위, 며느리
√ 가족 마일리지 사용시, 양도자 SKYPASS번호 확인이 필수이며, 대한항공에 가족등록이 되어있는 분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호텔 ]
√ 인터컨티넨탈 다낭 선 페닌슐라 리조트 - 클래식 오션뷰 1박
√ 약 21평 / 바다&정원 전망 / 1층 위치

* 요금은 1박당 총 요금입니다. (1인 1실 및 2인 1실 요금 동일)
* 2인 조식이 포함된 상품으로 드시지 않을 경우라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 항공권 불포함

상기 상품의 호텔은 사전에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가능 여부는 예약시 담당자에게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컨티넨탈 다낭 선 페닌슐라 리조트 [★★★★★]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자랑하는 손트라 반도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다낭 선 페닌슐라 리조트는 베트남에서의 인상 깊은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신화에 나올법한 원숭이산의 우림 속에서 모던함과 베트남의 전통적인 느낌이 어우러진 인테리어를 197개의 럭셔리한 객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고대 참파 왕국의 중심부였던 다낭은 세계 문화유산인 휴시와 가깝고, 호이안과 마이손과 인접해있습니다.

[리조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 클래식 오션뷰 1박 (2인 1실 기준)
▶ 2인 조식 1회
▶ 항공권
▶ 가이드 및 관광
▶ 조식을 제외한 식사

특별약관 특별약관 상세 보기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결제관련은 예약 후 'KALPAK 상품 담당자'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 본 상품은 호텔 또는 선사와 직접 맺은 계약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현지의 취소수수료 규정에 의거 청구됩니다. 예약 시 취소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계약 취소 및 예약 변경 등의 경우 안내 드린 취소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금(또는 입금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된 경우 동일 적용)
  • - 여행출발 15일전까지( ~04/20) 통보 시 : 취소료 없음
  • - 여행출발 14일 전부터 여행 당일(04/21 ~ 05/05) 통보 시 : 100% 취소료 부과 (마일리지 100% 공제)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4/28)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4/29 ~ 05/04)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05/05)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오늘(05/17)은 출발 -12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취소료규정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 이전페이지
  • 맨위로